#나도 한마디
#조두순만큼 끔찍한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김근식 그놈이 나온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비상식적 판결을 앞둔 판사들이 판결에 앞서 너나없이 읽는 레퍼토리 같은 명대사다.
법이 비상식적이면 상식적으로 바꾸고 잘못되었으면 고쳐라
비상식적 판결이 판례냐? 관습이냐?
9월에 열받아 쓴 글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한다는 기사에 화가 나서
규모가 작고 씨족이나 혈족 단위였던 초기 원시사회에는 별도의 법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인구가 늘고 규모가 커지자 어떤 형태로든 제도화된 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차이가 있지만 각 나라들은 구전되던 상식과 규정 규칙들을 명문화 하였는데 그게 현재 성문헌법이라 불리는 법이며. 관례나 관습 같은 형태로 남아있는 게 불문법이다.
언제부터인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배심원제도나 변호사 제도 등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편에 서 죄와 처벌을 낮추는 하나의 악습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종종 받기도 한다.
특히 일부지만 사회적 병폐로 각인된 전관예우로 인해 우리의 경우 판결이 검찰과 사법부 로펌의 짜고 치는 합의란 우스개스런 비아냥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전관예우
검사나 판사 등이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 감사 등으로 특별 채용되는 것
김근식
전과 19범
그중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지속된 미성년자에 대한 치상 및 강간 성폭행이 11건이다.
2006년 성폭행을 마지막으로 체포되어 15년의 형량을 채우고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성폭행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률은 성폭력 방지에 관한 특려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아동복지법이 혼재되어 적용되고 있다.
성폭력 특별 방지법에 따르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초범에 대해 적용된 적은 없고 범죄행위가 몇 번에 걸쳐 되풀이되어야 형기가 몇 년씩 더 늘어날 뿐 실제 최고형을 구형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성추행이나 폭행 수위가 낮으면 처벌 수위도 그만큼 더 낮아된다.
아동 성추행이나 폭행 강간은 실제 인신매매나 로리타로 불리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나 로리타 동영상 제작에 관해서는
실제 성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사실이다.
2020년 10월 아동 2명을 상대로 6년간 102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매슈 타일러 밀러는 징역 600년을 선고받았다. 미국은 아동 성착취 물 제작 범죄에 초범은 징역 15~30년, 재범은 최대 50년, 누범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여러 해 전 미국에서 한국인 두 명이 미성년자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었다.
한 명은 미국에서 한 명은 체포를 피해 국내로 들어와 체포되었다.
이 두 명에게 내려진 판결은 미국과 한국이 엄청난 구형 차이를 보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미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과 폭행, 영상물 제작 배포에 대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앨라배마주는 화학적 거세를 하며, 어떤 주는 변태로 보고 이동을 주거지로 제한하며 사회와 영구격리 조치까지 한다고 한다
아동 성범죄에 엄격한 처분을 하는 미국 같은 국가의 법은 옹호받고 있으며 , 피의자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성범죄 피의자를 살해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살인자를 두둔하기까지 하는 추세다.
미성년자 강간 살해 후 장기까지 훼손한 조두순에 대해 우리 법원이 내린 최고형은 징역 12년이었다.
한참 시끄러웠던 N번방 기억하실 거다.
여기에 대한 처벌은 고작 몇 년이었다.
그걸 가능하도록 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의혹은
있었지만 실제 수사가 이루어 졌는지는 미지수고 처벌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안다.
판결문에서 판사들은 판결에 앞서 죄질이 엄중하기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하지만 실제 구형은 비상식적으로 낮다. 사실 그 양형과 관련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해자보다 판결을 한 사법부에 더 성토를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이건 법이 나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구형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처벌이 약하니 계속하세요 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법이 범죄행위를 더 부추기는 불쏘시게의 한몫을 담당한다는 말이다.
판결에 상식이 빠지면 그 법은 악법이다.
그 악법이 일률적이지 않고 판결 때마다 사람에 따라 들쑥날쑥하다면 그건 최고의 악법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법이 문제인가?
법이 정한 최고형을 판결한 판사가 문제인가?
아님 그걸 비상식적 판단이라고 보는 대다수의 국민이 문제인가?
상식 밖의 잘못된 구형이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판결하는 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잘못된 줄 알지만 고칠 생각이 없는 자들. 아님 그게 맞는 거라 하는 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그놈이 나온다.
법이 있지만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도 아량이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만든 괴물.
국민들은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피해를 감수해 가며 각자도생 해야만 하는가?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당신의 아이가
당신의 가족이
그 피해의 당사자라면 당신은 그렇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할 것인지....
11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 성폭행할 때까지 대한민국 법이 내린 처벌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그 처벌이 두려움으로부터 떨며 평생을 살아야 할 11명의 피해자의 삶만큼 합당하고 효과적인 처벌이라고 보는가?
나는 감히 No 라고 대답한다.
상식 없는 당신들은 여전히 법이 정한 대로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되풀이 하겠지만...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강력한 처벌이다.
법이 너무나 약해 하챦아 보인다면 그게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건지 범죄자도 헷갈려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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