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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이 장농안 꿀단지도 아니고 생각나야지 꺼내먹는 꿀인가?

역사와시사/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

by 이즈원 2023. 4. 19. 10:45

본문

#이슈와 함께 살펴본 폴리바게닝
#수사와 기소독점주의
#민주당 돈봉투 혐의
#세월호 특별법 논란

그대

세상을 볼 때는

마음에 창 하나 따로 내세요

 

세상의 일부는

창으로 볼 수 있지만

보이는 세상 뒤의 이야기는

생각의 창을 열어야 보인답니다.

 

며칠전이 세월호 9주기였다.
그다음 해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이완구(새누리당)와 박영선(민주당)의 밀실야합에 의해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이에 따라 세월호 특위가 구성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세월호 특위는 조사만 하고 그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검찰만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반대했고, 세월호 특벌법이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는 문제의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달리 말하면 검찰의 입장에서 세월호 특위가 조사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 생각되면 영장발부나 긴급을 요하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일련의 활동을 회피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은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줄곧 세월호수사를 회피 헤왔고, 주요 증인인 세월호 유병언에 대한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퇴를 한 상태이며, 검찰총장은 당시 정부 비서실장 김기춘의 후배 검사출신 김진태(현 강원도지사)였었기에 수사나 기소의 진위파악이 다분히 회의적일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는 진상규명에서 책임자 처벌까지 장기간의 시간을 표류했고, 정쟁과 구론분열로 확전 되었고, 결국 보여주기식 일부 처벌로 마무리된 채 종료되고 말았다. 그 중심에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수사권이란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적 주체로서 범인을 찾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그리고 일련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수사권리이고, 기소는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와 증인심문, 자료 등을 통해 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이다.
즉 특별법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상위에 둔다는 특별법이 잘못된 것이었다.

이번 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돈봉투 사건은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국회의원 및 지구당협 위원장들에게 100~3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뿌렸다는 사건이다.
이 문제는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뇌물을 받았다는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으로 부터 시작된다.

송영길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뇌물성 자금을 받아 이중 7천만 원가량을 유력인사들에게 쪼개어 돌렸다는 것이다.
이정근은 특수한 케이스의 정치 중개인다. 그는 인맥을 이용해 민주당 사무부총장 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유형으로 확인된다.
3만여 건의 통화를 녹취하였다는 건 자신의 행위가 언젠가 들통날 게 염려되어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게 틀림없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송영길도 해외에서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귀국해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그게 당신이 말하던 선당후사이며, 관련자들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고 확실하다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요청한다.

검찰은 이정근을 압수수색했고, 초기 수사 시 녹취가 담긴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알려진다(이정근이 다른 곳에 숨겨놓아 발견 못했음) 후에 휴대폰이 나왔다고 한다.
의심되는 상황이 폴리바게닝이다.
이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의자의 유리한 진술이나 자백,자발적 증거제출이  사회 공익적 국가적 측면에서 더 이익이라 판단하고 그 내용에 따라 법이 정한 피의자의 죄와 형량을 줄여주는 은밀한 거래를 말하는 용어이다.
아마 이정근은 수사과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 검찰에 더 큰 걸 주고 자신의 죄를 감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형태로 줄이기 위해 숨겨놓은 휴대폰을 스스로 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국가나  공익적 측면에서 폴리바게닝을 법으로 인정하나 우리는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정해 사용되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의 휴대폰 녹취를 분석했고 이번 돈봉투 사건은 그걸 토대로  두 번째로 나온 것이다.
문제는 검찰은 녹취록 분석을 이미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에  대해 한꺼번에 수사를 하지 않고 한건 한건씩 그것도 미묘한 시기에 내놓느냐 하는 것이다.
돈봉투를 돌린 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법절차대로 하면 될 것인데 언론에 교묘히 흘려가며 건건으로 이슈화시키느냐는 것이다.
아마 돈봉투 외에 검찰이 내놓을 후속탄은 또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검잘의 이정근 녹취파일 관련 사건들이 정부와 검찰의 협의에 따라 정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셀프인정인 셈이다. 거기에 검찰과 이정근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폴리바게닝이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의미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법에는 법 절차와 정한 범위가 있다.
그 형량과 시기, 구속요건등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정해선 안된다. 범죄가 의심되면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하면 될 일이지. 수사와 기소가 된장 고추장도 아니고 묵히고 익혔다가  필요시에 하나씩 꺼내놓는 건 정상적인 법 행위도 아니고 공평한 법 집행행위도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립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그동안의 검찰의 행위들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검찰이 조금 더 상식적이고 공정해지길 바랄 뿐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높은데 검찰은  아직 과거의 행태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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