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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에 대해

역사와시사/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

by 이즈원 2023. 4. 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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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졌던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은 지구상  어느 검찰조직보다 막강했었다.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뜻하는 검수완박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함으로써 기존에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게 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취지를 살린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모든 걸 가지고 형사사건을 총괄해 왔다.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금상첨화지만...
검찰은 수사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게 일반적인 통설이고, 검찰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쉽게 말하면 주요한 사건도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하면 수사와 상관없이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검사가 뇌물을 받으면 수사는 이루어지나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 권한이 제대로 쓰였느냐 하면 대다수 국민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권력과 물질지향적이었고 경우에 따라 별건수사까지 악의적으로 해왔으니

이에 따라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만 인정하고 나머진 경찰이 수사를 맡도록 조정하고 수사 미진시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도 부족했던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모두 박탈 중수처나 공수처 같은 별도의 기관이 수사를 맡도록 하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겼고, 검찰은 이에 반발 헌재에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얼마 전 헌재는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는 규정은 법에 없으며 단지 입법부 위임사항이며 검수완박법의 위헌소지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특별수사기관의 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진다는 의미에서 이 또한 미완의 개혁이라는 일부 여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힘과 검찰은 공수처 또한 권력의 눈치를 볼 개연성이 충분하고 중요 6대 범죄 수사가 부실하게 되어 부패가 만연하게 될 거라는 우려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등 여타 선진국은 이미 검찰이 기소만 전담하거나 또는 일부 수사권만 인정함으로써 지나친 권력집중과 권한 남용을 제어하고 있으나 유독 대한민국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는 권력분립의 취지에서 수사와 기소 권의 분리가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검찰 수사권 분리는 이미 19대 대선 당시 대선후보들(문재인 홍준표 유승민)이 공히 내세운 선거공약이었고 국민 여론 또한 반대보단 찬성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검찰수사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패와 경제범죄를 포함시겼고 법이 정한 범위를 확대 적용해 시행령에 (검찰 수사 가능한 범위로) 마약, 조폭 깡패  위증, 무고를 포함시겼고 법무부는 장관 시행령으로 수사권 중에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 일부 선거법위반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수사권을 상당 부분 회복시켜 놓았다.
결론을 말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 일부 국가들도 수사에 있일정 부분의 보완적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제도들이 없으며 있어도 유명무실하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의겸 의원이 법에서 '등'의 한정범위를 넘어서 시행령이 확대되었다고 하자 한동훈은 등이란 게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하는 것 아니냐며 설전이 벌어졌다
등이란 의미는 한정의 의미지 없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김천 치유의 숲에는 잣나무 군락지가 있다.
잣나무 등이 있다는 말은

잣나무 군락 안에 자작나무가 전나무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
물론 자작나무나 전나무쉼터는 이곳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그렇다고 잣나무데크 안에 자작나무 전나무가 있다는 말은 아닌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잣나무만 심으라 한 곳에 전나무 자작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광의의 개념이 아닌 것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건 실정에 맞는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비록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대륙법계 영향을 받았다고 하나 우리는 이에 대해 보완할 다른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역사적으로 검찰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론이 많으며 검찰은 공권력 가운데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필요불가결한 조치다. 권력지향적인 검찰의 수사는 언제나 편파란 꼬리표를 달고 다녔고 제 식구 감싸기는 만연된 검찰의 행태였다.
단지 검찰의 수사권은 박탈하는 대신 주요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방향이나 방식에 대한 검찰 지휘권은 일부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검찰수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시대적 형평을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며, 기소나 수사심사에 있어서도 시민배심원을 구성해 판단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병행했으면 싶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찰출신의 정계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단지 자문위원으로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 권한남용의 그 끝에는 신분상승을 위한 욕구가 법 마저도 무력화시키는 나쁜 악습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월권이란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말한다. 오류가 있으면 정당한 주장을 통해 고치는 게 맞는 것이지 자의적 해석을 통해 법을 요리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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