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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조사와 수사 양형,처벌)앞에 평등할까? 아니다 .검사나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역사와시사/MY 아고라

by 이즈원 2026. 3. 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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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뢰도 기사를 보며

NBS신뢰도(24년 12.19) 전국지표조사 도표


요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견이 많다.
생각 없이 살다가 어쩌다 이런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은 무척 헷갈릴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맞고 저 말을 들으면 저게 맞는 거 같기도 하니 말이다.
결론적으로 배운자들의 말장난에 국민들이 부화뇌동해 왔던 것이다.

내 기준으로는 평가지표와 상관없이 가장 신뢰도가 낮은 공공기관은 단연 사법부다.
사법부의 상식에 맞지 않은 오락가락 판결이 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정치권과 야합하여 자기식의 수사와 결론을 내 정계로 진출하는 건 해묵은 관행이다. 이걸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종결론을 내는 게 사법부이다. 그것이 삼권분립을 담보하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윤석열 집권 이후 검찰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지만 사실 더 심각한 건 정치와 검찰 판사의 은밀한 야합이 아닐까 싶다.
검찰 신뢰도가 추락하기 전 공공기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사법부였다.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몇 년을 연속 신뢰도 최저점수를 찍고 있었다.
권력을 사유화한 검찰의 허튼짓이 없었다면 사법부는 공공기관 신뢰도 만년꼴찌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법파라라치들(판사 변호사)과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자들을 묶어 사법 카르텔이라고 부른다.
카르텔이 뭔가?
옳지 못한 일을 자신들의 권한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집단을 말함이다.
마약카르텔, 불법무기판매 카르텔, 일본 야쿠자 같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연대로 형성된 전체를 카르텔이라고 부른다.
그럼 왜 사법카르텔이 아무 의심 없이 세인들에게 회자되는가? 아마 같은 의미일 것이다.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정에 가보면 알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은 법이 정한 대로 조사나 수사를 하면 되고, 판사들은 그 결과를 보고 죄에 합당한 판결을 하면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잘못된 것에 대해 상식적인 기소와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는 그  피의자가 누군가에 따라 자기들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재단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법관마다 판결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가끔은 국민정서와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법이 정한 바가 아니라 자신이 내리고 싶은 판결을 위해 법을 거기에 짜 맞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상식이하의 판결을 할 때 판사들은 늘 법조문에도 없는 말을 서두에 가져다 붙인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을 들어 요렇게 판결한다는 무슨 이런 기이하고 해궤한 판결이...
누구나 납득하는 사안에 대해 법이 정한 양형보다 적은 형량이 요청될 때 판결권자의 양심을 걸고 처벌을 완화해 줄 때 이 조문이 들어간다면 누구라도 손뼉 칠 것이다.
하지만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 이 조문이 쓰인다면 그건 판결권자는 이미 판결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성폭행과 살인, 정치나 역사적 판결 등 주요 범죄나 고위 관료나 권력자가 재벌이 관련된 판결에선 여지없이 나오는 말이다.
배가 고파 빵 하나 훔친 절도와 수십, 수백 명에게 사기를 친 범죄가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가 되는 게 당연한 일인가?
빵 하나 훔친 사람을 기소하는 검사나 이걸 절도라고 판결하는 판사 이런 자들이 과연 법을 운용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피의자들에게 국민적 법상식은 이해의 주문을 요구하지만 이들은 법을 고 지곳대로 적용한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지도층 권력 있는 자와 관견 있는 판결엔 예외가 적용된다.
돈 벌기에 급급한 로펌과 변호사, 권력을 얻기 위한 출입구로 여기는 판사와 검사 로펌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오늘도 법원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3 심제가 중대한 위불법을 자행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이 경우 많은 사건들이 고발하고 기소한 자들의 요구대로 흐지부지 최소처벌로 종결된다.
상식을 명문화한 게 법인데 상식이 빠져버리고 법을 판결하는 자들에게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적용되는 게 대한민국 법치의 현주소다.
오죽하면 들쑥날쑥 판결에 국민들이 AI 판사가 더 나을 거라는 말에 환호성을 지르겠는가?
한나라의 법의 잣대는  지위고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이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언은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유사한 사건들이 판사가 누군지 검찰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대한민국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란 용어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기소와 판결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이다.
작금의 법왜곡제는 아마 이런 관점에서 법제화되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법을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어 정치적 해석을 한 자들이 버젓이 법의 최고위치에 올라가고, 자신의 과거 판결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다.
점점 웃기는 나라가 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의 합의 아래 만들어진 법이 쓰레기가 되어간다. 이런 경향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 또한 맞는 말이다.
불법계엄. 과거로 말하면 역적이다. 과거엔 어땠는가?
구족을 멸했다. 심지어 부관참시까지 했다. 근데 법리를 해석한다니 불법계엄 정황이 이미 TV로 생중계되었고,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더 웃기는 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라는 웃기에도 창피한 변명이다.
못마땅하면 해도 되는 게 법치인가? 조폭이나 깡패들 양아치들이 하는 짓 아닌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되면 폭력이나 기타의 더 나쁜 방법을 써도 된다는 건 공산주의나 전제주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근데 이걸 옹호하고 자신이 민주시민이라 외치는 놈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소속이고 어디에 사는 놈들인가?
이러다 보니 심지어 계엄 종사자들이 명령에 따른 행위라 항변까지 한다.
이제껏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게 한 원인이고, 이러한 중대한 죄에 대해 그에 합당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매국노들이 그 후손들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차고앉아 큰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권력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데 명령에 따른 거니 죄가 없다고?
잘못된 명령인걸 누가 봐도 아는데 법을 위반한 게 명확한데 그 명령을 수행했으니 죄가 없다고?
돈이 남아도나? 그걸 또 삼리 하는데 1년이 걸렸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엄청나다.
얼마나 겁나는 게 없으면 돈벌이에 급급한 똥변들과 야합한 내란종사자들까지 참회보다는 법을 이겨먹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펼친단 말인가.
이건 부당하고 위법하며 나라와 국민다수에 피해를 준 자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관대해서이다. 변호사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지. 수임료에 눈이 멀어 악인과 나쁜 놈들 범죄를 최소화 신겨주는 일을 하는 직업인가?
그 대가로 한몫 벌고 권력 한자리 얻어 챙기는 자리인가?
왜 이런 자들이 넘쳐나는 건가?
그건 법이 이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 형편없이 관대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얻은 이익은 100% 환수가 기본이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중죄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형벌을 내려야 하고 그게 사회적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처벌 조항을 고쳐서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친일청산법이 부결된 이유를 안다. 나라를 팔아 부귀영화를 누린 자들과 그 후손들의 재산을 환수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이며 연좌제가 금지된 헌법조항 때문이란다. 더 기이한 건 대한민국 제1당이라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무더기 반대로 친일한 자들의 재산을 환수하자는 친일청산법이 2번에 걸쳐 부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건 달리 해석하면 매국을 해도 시간만 벌면 헌법이 정한 법률하에선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 아닌가? 아님 그건 안되는데 지금부터는 된다는 말인가?
국가보안법이 있다. 전한길이란 놈 국가보안법 대상 아닌가?
왜 그걸로 처벌 못하는가?
가려서 하나? 국가와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망언과 행동을 하는 게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확실하며, 유언비어까지 생산해 내는데 그게 처벌대상이 아니고 조작된 간첩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국가보안법인가?
법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게 시대적 필요성과 명분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이 누구고 어떤 사항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면 대한민국 법치를 국민들에게 지켜라 강요할 수 있는가?
법을 운용하는 자체가 위법하고 불법적이며 비상식적인데...
좌고우면 하지 마라.
잘못된 법과 제도는 고쳐야 하고 그게 누가 권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권력을 가졌든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정한걸 자의적으로 해석해 잘못된 조사와 수사 법률위반으로 선량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누구나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라고 법을 명문화시킨 건 아닐 것이다.
뭐 판사나 검사의 활동이 위축된다고?
아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는다면 도대체 바로 세울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걸로부터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신뢰가 쌓일 거고 진정한 존경이 있을 거고 향후에 법을 악용해 돈벌이하는 자들의 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시행 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과 상황 가치의 문제는 시간과 시대를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맞지 않는 일부를 개정해 얻는 효과가 더 크다면 논의를 통해 수정하면 될 일이다.

세상에는 많은 죄가 있다.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기나 절도 법규위반 심지어 살인 등등..
하지만 열거한 범죄들은 그 난폭성이나 피해에 따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금액이 상상이상이거나 국민과 국가전체에 대해 이루어진 범죄는 이와는 수준 자체가 다른 것이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호의호식하는 자들의 범죄는 사회격리와 법 한도 이상의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의 재판이 얼마 만에 끝났는지 찾아보라.
그 동기여부를 조차하고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지금 윤석열과 내란종사자들, 동조자들은 어떠한가?
기껏 1년여 만에 나온 게 무기징역이다. 심지어 이들이 버티다 사면을 염두에 둔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법치의 현주소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그 행위에 걸맞은 최고의 벌이다.
방치하는 순간 같은 일은 다시 반복된다. 용서와 화해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까지 주는 너그러운 관용이 될 수 없음이다.

주) 공공기관 신뢰도 도표를 제외한 이미지는 포스팅 내용과 상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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