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내란 선전 선동자 고발 열차 출발

역사와시사/MY 아고라

by 이즈원 2025. 1. 2. 17:23

본문

#탄핵인용과 가결
#내란외란 중범죄 처벌과 연좌제
#불확실성 제거 최적의 대안
#내란 선전 선동자 고발열차 출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체포거부로 이어지며  늘어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또 하나의 위불법행위를 윤석열과 경호처가 하고있다.
대한민국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다.
여기엔 내란 세력뿐 아니라 선전 선동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조선시대 반역자 그중에서도 내란 또는 외환을 통해 국정을 어지럽히는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가족이나 친족에게까지 처벌을 가하는 제도가 연좌제이다. 경우에 따라 그 범위는 직계가족은 물론이고 먼 친척까지 확대 적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삼국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삼족을 멸하고, 살아남은 자는 노비로 삼고 연관 있는 자는 후손까지도 관직등용 부적격자로 시험도 볼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12.3  계엄과 관련 윤석열과 계엄지지세력의 주장이 일반 상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보인다.
윤석열과 극우변호인단은 헌재의 재판 관련 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채 법리싸움에만 공을 들이며, 급기야 탄핵반대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가하는가 하면 윤석열은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듯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까지 내놓는다.

대한민국은 혼동 그 자체이다.
사회를 안정시키고 질서유지를 위한 법이 있지만 가짜뉴스로 도배된 내용들이 극우유투버들에 의해 양산되고 국민의 힘 소속 시도의원 중 일부는 공공연히 탄핵반대를 의미하는 글을 SNS에 유포하며 대립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그 중심엔 사사건건 탄핵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국민의 힘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내란수괴 및 주요세력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형을, 내란에 참여하진 않더라도 내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 후 한 달째 대한민국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탄핵심판과 별도로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말하는 극우 유투버의 주장 아래 이를 철석같이 믿는 극우화된 지지자들의 행태가 국민적 인내심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대치정국은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그간 계엄을 방해하는 국민의 힘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에도 극도로 행동을 자제했던 민주당은 우선 내란선전 동참 정치인 및 내란 동조자인 극우유투버 14명에 대해 형사 고소 고발을 진행하다고 발표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극우유투버들의 가짜뉴스에 심취한 바가 크고 탄핵반대를 외치는 극우유투버들과 지지자들의 행위가 커질수록 계엄이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둥의 면피적 유언비어가 난립 국정혼란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계엄성공과 실패
둘 다 문제이다. 이미 무능력자로 인식된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한다는 건 최악의 미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이다. 물론 실패했다. 위불법적 행위에 동조하지 않은 많은 국민과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선택한 정의로운 군인들의 힘으로 하지만 내란범은 법뒤에 숨어 아직도 대한민국을 혼돈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입에 올리기도 역겨운 역사에 기록될 최악의 인물이 되지싶다.


탄핵인용과 기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인용은 현 상황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단계이다.
이에 반해 윤석열과 국힘 그리고 강성지지층의 바람대로 기각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헤어날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자칫하면 아프리카나 동아시아같은 쿠데타 발발 지역과 마찬가지로 내전이 일반화될 공산이 크다.

계엄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진보 보수 이념의 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법체계의 당연하고도 엄중한 판단이다.
이미 내란 주요 세력의 진술은 내란 수괴로 윤석열을 지목하고 있으며, 계엄 상황과 그 후의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윤석열은 중요범죄 현행범이다.
이 말은 내란 행위에 선전 선동 하는 세력은 준내란범에 해당되는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정당은 강제해산 심판이 가능하며 그 구성원의 직은 강제상실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내란 외란의 죄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법의 한도를 넘어서 최고형으로 다스렸다. 이는 현재라고 다를 바 없다. 집단적 광기에 스스로를 매몰시키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없다. 설령 극우주의화된 자들의 주장대로 야당의 방해로 정치하기가 어렵다손 하더라도 그걸 폭력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는 힘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나 나치, 전제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해당되는 행위이다.
가장 효과적인 민주적 제도가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아무리 크다한들 나라와 국민 전체에 대해 저지른 중범죄에 비하면 조족지혈 같은 것이다.
이를 같이 엮어 탄핵을 지연하려는 자체가 언어농단이고 법에 대한 명백한 훼손행위이다.
좌고우면 하지 마라
현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탄핵인용만큼 시급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탄핵심펀 지연으로 인해 생기고 있는 문제들이다.
인간을 해하는 독 있는 뱀을 잡는 확실한 방법은 뱀의 머리를 자르는 것이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