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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설치및 활동에 위배되는 국민의 힘은 해산되어야 하고 해당 국회의원의 직은 박탈되어야 한다.

역사와시사/MY 아고라

by 이즈원 2024. 12. 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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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국민의 힘 해산 관련
#근거 : 내란음모 관련 통합진보당 해산과 주범  이석기의 국회의원직 상실에 비추어

법학자도 아니고 특히 정치활동과 관련된  법적 지식은 전무해 투박한 표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계엄 이전 이후 그동안의 사태를 평가해 볼 때 현재 국민의 힘은 도저히 국민의 대의기관이라 볼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직의 상실 및 정당해산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국회와 사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참고로 현재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정당을 위해할 목적으로 포스팅 하지않음을 밝힌다

2013년 국정원이 제출한 내란선동 관련 녹취 증거물을 기반으로 국회의원 이석기는 국가에 위해가 되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 9년형을 선도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가 속한  통합진보당 역시 이석기가 속한 정당이라는 근거와 내란선동 계획에 협조하고 동참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됨을 전제로 헌재의 판결을 인용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한 사례로 볼 때 현재 국민의 힘은 앞의 사건에 비해 그 내용이 훨씬 무겁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국힘 탄핵찬성하는 당대표 한동훈 만류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엄과 관련하여 계엄수괴 윤석열과 그의 방패막이를 대놓고 자임하는 국민의 힘 내 다수의 친윤계열들과 관망파들의 계엄 전후의 움직임을 볼 때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국민의 힘내 기류는 애국과 안보를 중심으로 국가의 영속성을 주장해 왔던 과거부터 계엄 직전까지 내걸었던 정당 강령과도 배치되는 집단 성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힘은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명시된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은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위헌정당에  해당되며 법이 정한 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의 요건중 많은 부분을 갖추었다고 보는 바 위헌정당에 대한 강제해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의 직을 상실시키고, 정당해산을 강제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법에 근거할 때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할 시 그들 스스로 뽑은 당대표의 문자에도 불구하고 자의든 타의든 국회본회의장으로 가지 않고 당사로 집합해 계엄 상황을 지켜본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내란에 준하는 계엄에 묵시적으로 동조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군이 국회출입을 막았다고 하나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회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들어갈 생각이 없었던 걸로 짐작하고도 남는다.

둘째 설령 계엄해제에 국민의 힘 일부가 찬성했더라도 대다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뿐더러 특히 계엄해제 이후에도 일부는 불가피한 계엄이라 항변하고 계엄의 수괴의 탄핵에 대해 반대한다는 건 그들이 지금껏 반국가세력에 대해 적용해 왔던 지난 행위들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이다.
이는 계엄세력과 한 몸이라는 걸 집단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셋째 비록 국민의 힘 내에서 계엄수괴의 탈당이나 하야를 권유했다고는 하나 그건 실패로 돌아간 계엄에 대해 집단을 보호하려는 요식행위로 보일뿐 계엄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민의 힘 최고 일인자가 윤석열이고 내란 가담자들 중 주요 참모진이 국민의 정당원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내란에 묵시적으로 침묵한 자들 다수가 국힘에 속했거나 국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로 보아  반국가세력으로 구성된 집단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넷째 내란에 해당하는 중요범죄에 계엄의 수괴를 비호하는 홍준표 김진태 등  자자체장들 또한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론을 조작한 명태균과의 관여여부가 의혹으로 남아있는데, 반성은커녕 내란범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듯한  행위를 하는 걸로 보아 정치검찰이라는 한뿌리에서 나온 내란동조 무리로 보이기에 이들 또한 수사가 필요하며 이들이 속한 국민의 힘이 민주적 활동에 위배되는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활동을 한다는 확실한 반증이다.

다섯째 2013년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건은 단지 계획만 했지 실행에 옮기지도 못했는데 법은 내란선동이라 판시하고 직을 상실시키고 정당을 해산했던 헌재의 인용 판례를 볼 때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행된 내란이 존재한다는 점으로도 이석기 사건에 비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중한 책임이 뒤따르는데  내란에 준하는 계엄에 대해 국힘의 이름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성토하기는커녕 민의와 상반되는 행태를 계엄 이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정당 자체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적절치 않으며, 계엄의 동조자이며, 국가와 민족에 해를 끼치는 반국가세력의 집합체라 단정 짓기에 충분하다.

위의 다섯 가지 요건을 종합할 때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진단의 주장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현재 국민의 힘과 그 구성원들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내란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 힘과 세력들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없다. 이에 헌재의 판단에 의거 국회의원에 대한 직의 상실 및 그들 다수가 속한 국민의 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에 관한 소를 구해 정당을 해산시킴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는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법통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고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하고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는 관련한 법리적 판단을 얻어 국민의 힘의 현 집단행태가  게엄과 연관하여 계엄 동조세력으로 인식되고 해석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살펴 조사해야 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추후 확인되는 사실들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헌정당해산에 관한 소를 책임 있는 기관을 통해 구하는 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아 할  본분 중 하나라고 사료된다.


이것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을 존중하는 취지의 당연한 법적 발로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에 배치되는 국민의 힘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직의 상실에 더해 그들 다수가 속한 위헌정당과 관련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위임한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그 권력을 집단이익을 위해 위법한 행위에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정당에 대해 강제해산 소를 구하는 건 정당한 권리행사 요구라 생각한다.
설령 국민의 힘이 많은 수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 내란에 준하는 계엄  관련 대처와 주장의 사실들이 법이 정한 정당설립 및 활동취지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이기에 정당해산은 마땅한 법적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반국가적 내란범인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반국가세력, 그리고 내란범에 대해 집단적 이익을 위해 동조하고 비호하는 국민의 힘 추경호를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더불어 그들로 채워진 국민의 힘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이유가 없으며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집단임이 확실하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인용된 정딩해산 판례에 비추어 강제해산 함이 마땅하다. 현명한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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