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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모범시민"과 "공정사회" ~ 대한민국 정상을 가장한 일탈행위를 말한다.

역사와시사/MY 아고라

by 이즈원 2024. 3. 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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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시민과 공정사회

이해는 가나 묵인되지 않는

최근 선거국면에서 불그진 전략공천이라는 가면하에 숨은 누가 봐도 사익공천의 민낯들이 난무한 정당공천이 거의 종착점에 다다랐다. 여당 야당 가릴 게 없다. 공천이 비정상적이라는 건 공천내용들을 본 국민들은 한결같이 엉망이고 개판이라는 걸 느꼈을 것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외압을 통해 수사를 방해한 공으로 호주대사라는 수고비까지 두둑이 챙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포함됐고,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등 사건관련자는 6명으로 확인됨. 이 들위엔 또 누군가가 있겠죠.).

이종섭 호주대사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과거 정보사의 언론기자 회칼피습사건을 꺼내며 헙박조의 발언을 한 황상주 대통령실 사회수석등
궁정사회와는 전혀 다른 역주행을 보여준 사례들을 보며 예전에 본 영화 모범시민과 공정사회를 불러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2009년 개봉한 제라드버틀러 주연의 "모범시민"과  2012년 개봉했던 이지승 감독의 "공정사회"는 더이상 정의와 상식이 사라진 법을 대신해 정의를 실천하는 한때는 모범시민들이었던 사람들의 내용을 다룬 영화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하겠다.


40일간의 추적실화!

공정하지 못한 세상,
여기서 지치면 엄마도, 아줌마도 아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며 10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그녀(장영남 분).
늦은 귀가로 딸의 하교를 챙기지 못한 그날,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어린 딸을 안고 오열하는 그녀. 딸을 유린한 성폭행범을 잡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지만 담당형사는 절차상 문제를 운운하며 육체적 상처보다 더 가혹한 정신적 고통만을 딸에게 안겨준다. 현재 별거 중인 유명 치과의사인 남편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전전긍긍하는데…

빌어먹을 세상. 이 사회는 더 이상 그녀가 바라는 공정사회가 아니다.
어린 아이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채 방치된 세상,
불의한 사회 속 무관심한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그녀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단죄할 준비를 시작한다. < 다음영화 줄거리 캡처

성폭행당한 딸을 위해 연약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공권력의 외면 속에 결국 범인을 잡지만 그것조차 무시하는 공권력을 향해 절규하듯 내뱉는 대사

"형사라는 사람들이 범인을 잡지도 못해! 범인을 알려줘도 안가! 범인이 도망쳐도 못 잡아! 도대체,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야!"

어쩌면 이게 우리 사회 속에 너무나 당연시처럼 반복되고 있는 일상일런지도 모른다.

제라드버틀러주연 (2009년 작)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남자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에 의해 아내와 딸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클라이드!
범인들은 곧 잡히지만 담당검사 닉은 불법적인 사법거래로 그들을 풀어주고 마는데...
이에 분노한 클라이드는 범인들과 그들을 보호한 정부를 향해 거대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10년간의 치밀한 계획, 지금 폭발한다!!

10년 후, 클라이드 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이 잔혹하게 살해되고 그 살인범으로 클라이드가 지목된다.
기다렸다는 듯이 순순히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클라이드.
그런데 클라이드가 감옥에 수감되자마자 도시는 그가 경고한 대로 연일 처참한 살인사건과 대형 폭파사건으로 혼란에 빠지는데...
당황한 닉은 온갖 사법수단을 동원하지만 그의 거침없는 복수 행각을 막을 수가 없다.
클라이드,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 다음영화 줄거리 캡처

아무런 이유 없이 동네 불량배들의 희생양이 된 아내와 그의 어린 딸 이들은 클라이드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한다. 우여곡절 끝에 붙잡은 범인에 대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은 저지른 행위와는 전혀 맞지 않은 실형만을 선고하게 되고...

심지어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검사는 자신의 성공가도를 위해 정의와 양심을 거지 같은 법과의 협상에 맞바꿔버리고... 마침내 분노한 클라이드는 도시전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모범시민과 공정사회의 공통점은 더 이상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을 대신해 정의를 집행하는...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상식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의 다른 표출인 것이다.

어찌 보면 모범시민의 클라이드나 공정사회 속의  아줌마는 바로 우리 인지도 모른다.

공동생활을 규율하고 보다 나은 사회시스템을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가 그 기본적인 이해의 수준을 넘어갈 때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배신감, 공허감, 분노. 법이 제기능을 못할 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던 또 다른 선상의 법집행 설령 그것이 지금의 법이 정하는 테두리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복수. 하지만 영화 속의 클라이드나 아줌마는 그들이 범법자들에 행한 행위를 복수라 부르지 않는다.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결국 두영화가 말하려는 것은 이미 법원칙으로서의 제기능을 상실해 버린 법에 대한 무서운 경고인 것이다.

상식과 정의가 사라진 껍데기만 남은 법.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우죄,유권무죄' 가 그냥 떠도는 말이 아니라 현재에도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정당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자체가 오히려 불법이 되어버리는 사회

인권이 사라진 사회 국민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만의 출세가도의 도구가 되어버린 법원칙에 대해 누구나가 정의의 사도가 되어 법을 대신해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희망. 어쩌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구세주처럼 정의를 실현해 주는 구원자에 대한 또 다른 욕구표출의 성향들이 은영 중에 사람들 안에 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자들이 저처럼 당당할 수 있고 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정치인과 공직자가 법을 넘어서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변호사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수호를 위해 돈벌이의 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그들이 아는 법이란 돈과 권력으로 치장한 휘황찬란한 金法인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계속해서 정당한 것이다.

법보다 더 큰 금력과 권력이 법 위에 서있는 것이다.

모범시민의 클라이드와 공정사회의 아줌마의 복수(법집행)는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공포영화의 살인광처럼 가차 없고 잔인하다.

하지만 당시 영화를 본 관객 대다수가 그 행위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감정보다는 나라도 그랬을 것이라는 동질감을 나타낸다.

이것은 분명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다. 하지만 이미 쓰레기처럼 너덜너덜해진 법보다는 이들의 불법적 법집행이 정당화되고 박수받는 건 아마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룬 법이 이젠 내용 없는 형식. 알지 못하는 어려운 법논리와 형식 외엔 그 무엇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또 다른 반증인 셈인 것이다

국가가 앞장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

법을 어긴 재벌, 정치가들은 형기 전에 특별사면이 되고, 또 더러는 증거불충분, 보석등 기타 여유로 형집행정지의 혜택을 보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앞장서 범법자에 대해 권한의 남용까지 하면서 변론을 해주고, 검찰은 범죄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라는 웃지 못할 판결도 만들어낸다.

더 큰 문제는 법집행기관과 사회리더라는 자들의 방조다. 엄연히 일탈적 범법행위를 자행해도 만사 OK이다.

죄를 짓고도 판결을 받고도 당장 내일 아침만 되면 우리나라처럼 얼굴 빳빳이 들고 큰소리치는 재벌과 정치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소득 수준은 3만 불 일진 몰라도 의식 수준은 200불밖에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현실이다.

정부와 정치가들은 왜 국민들이 욕하는가를 두귀를 바짝 세우고 들어야 한다.

상식과 정의와 공정함이 사라진 법.

정의와 공정을 팔아 대통령이 되었지만 전혀 딴 세상을 헤매고 있는 대통령 일가

그 법이 법행세를 하면서 버티는 이유는 바로 그 법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정부와 정치가, 그리고 권력의 단맛에 빠져 정의감을 상실한 능력 없고 양심 없는 관료들 때문이다.

당신들이 취임 시, 임용 시 선서하던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한다던 그 맹세는 한자리해 먹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내뱉던 그런 맹세가 아님을 다시 한번 주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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