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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은 법의 날인데....

역사와시사/MY 아고라

by 이즈원 2023. 4.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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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씨족이나 혈족 단위였던 초기 원시사회에는 별도의 법이 필요 없었다. 공동체 내의 관습이나 규범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구가 늘고 규모가 커지자 어떤 형태로든 제도화된 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차이가 있지만 각 나라들은 구전되던 상식과 규칙 규범 들을 명문화 하였는데 그게 현재 성문헌법이라 불리는 법이며. 관례나 관습 같은 형태의 불문법이다.

언제부터인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 등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편에서 처벌을 낮추는  제도로 종종 지적을 받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 병폐로 인식된 전관예우로 인해 판결이 검찰과 사법부 로펌의 짜고 치는 고스톱 이란 우스개스런 비아냥도 있는 게 사실이다.

☆전관예우
검사나 판사 등이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 감사등으로 특별채용되는 것.

4월 25일 오늘은 법의 날이다.

19대 대선 당시 안도현 시인은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도난과 유묵을 소장했다는 글을 트윗에 올렸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검찰 출두 요청에 대해  "글을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면서 "제가 올린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이다"라고 항변하며 심경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은택 부장판사는 죄는 있지만 벌은 주지 않는다는 기괴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결정이 재판결과에 기속력을 가지지만 법조인으로서의 법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법조계의 많은 질타가 쏟아졌으며 한편으론 정권의 눈치보기 판결을 말장난으로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었다.

재판을 마친 안도현시인은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곡예를 하면서 묘기를 부렸다. 애매 한 선고를 내리기까지 언어유희로 일관했다.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았다" 며 법과 정의는 죽었다고 선언했고,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시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다시 악화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거의 없다시피 한 대통령과 권력자들에 대한 지탄의 소리들이 모욕죄와 허위사실 유포란 명목으로 쉴 새 없이 등장한다. 이를 두고 앞선 정부에선 조그만 것에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부르짖던 언론들이 몇 군데만 제외하고 이번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찬양까지 한다..

며칠 전에는 강원도 OO시에서 작품들이 대통령을 회화화했다는 이유로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전시회가 끝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국민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고발된 김건희 씨나, 땅투기에 연관된 그녀의 모친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더불어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화되었다고 성토한다.

로펌과, 언론, 사법부와 검찰이 한 몸이 되어 거대화된 법공룡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김근식
전과 19범
그중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지속된 미성년자에 대한 치상 및 강간 성폭행이 11건이다.
2006년 성폭행을 마지막으로 체포되어 15년의 형량을 채우고 지난해 9월 출소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성폭행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률은 성폭력 방지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이 혼재되어 적용되고 있다.. 성폭력 특별 방지법에 따르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초범에 대해 적용된 적은 없고 범죄행위가 몇 번에 걸쳐 되풀이되어야 형기가 몇 년씩 더 늘어날 뿐 실제 최고형을 구형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성추행이나 폭행수위가 낮으면 처벌수위도 그만큼 더 낮아 된다.

아동성추행이나 폭행 강간은 실제 인신매매나 로리타로 불리는 아동 성착취동영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나 로리타 동영상
제작에 관해서는 실제 성폭행보다 처벌수위가 낮은 것도 사실이다.

2020년 10월 아동 2명을 상대로 6년간 102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매슈 타일러 밀러는 '징역 600년'을 선고받았다. 미국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초범은 징역 15~30년, 재범은 최대 50년, 상습범에 대해서는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여러 해 전 미국에서 한국인 두 명이 미성년자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었다.
한 명은 미국에서 한명은 체포를 피해 국내로 들어와 체포되었다. 이 두 명에게 내려진 판결은 미국과 우리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과 폭행, 영상물제작 배포에 대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앨라배마주는 화학적 거세를 하며, 어떤 주는 마을로 한정 이동을 제한하는 사회와 영구 격리 조치까지 한다고 한다

아동 성범죄에 엄격한 처분을 하는 미국 같은 국가의 법은 옹호받고 있으며 , 피의자를 인간 취급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성범죄 피의자를 살해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살인자를 두둔하기까지 하는 추세지만,미성년자 강간 살해 후 장기까지 훼손한 조두순에 대해 우리 법원이 내린 최고형은 고작 징역 12년이었다.

한참 시끄러웠던 N 번 방 기억하실 거다. 여기에 대한 처벌은 고작 몇 년이었다.
그걸 가능하도록 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의혹은 있었지만 실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미지수고 처벌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안다.

판사들은 판결에 앞서 판결문에서 죄질이 엄중하기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하지만 실제 구형은 비상식적으로 낮다. 사실 그 양형과 관련 다수의 국민들은 가해자보다 판결을 한 사법부에 더 성토를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이건 법이 나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구형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처벌이 약하니 계속하세요 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법이 범죄 행위를 더 부추기는 불쏘시게의 한몫을 담당한다는 말이다.

어처구니 없게도 눈치가 보이는 판결 앞 문구는 이렇게 시작한다.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등을 들어 이렇게 판결한다.

상식과 공정이 담보되지 않은 형평이 어긋난 수사와  판결은 잘못된 법집행이고 판결이다. 단순화하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 밥을 위반한 범죄행위다. 
일률적이지 않고 판결마다 사람에 따라 들쑥날쑥하고 적용 논리가 다르다면 그건 최고의 악법이다. 대표적인 예가 아무에게나 적용시키던제3자 뇌물죄가 대장동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아들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곽상도에 대해선 무혐의라는 검찰의 판단이다.

* 제3자 뇌물죄란 쉽게 풀어쓰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일정 이상의 향응이나, 선물, 현금 등을 주었다면 이를 받은 사람이 설령 어떤 편의나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법이 정한 정상 수임료 이상을 받은 건 모두 제삼자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수십억대 수임료가 연일 기사에 오르내리지만 어느곳 하나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이건 어떠한가?

표창장 위조 하나로 3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별건수사까지 한 검찰이 현 법무부장관 한동훈 자녀의 부정논문 의혹에 대해선 일반적인 조사만 한 채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게 만인에 공평한 법 적용 논리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법이 문제인가?
법대로 했다는 검사, 판사가 문제인가?
아님 그걸 비상식적 판단이라고 보는 대다수의 국민이 문제인가?

상식밖의 잘못된 구형이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판결하는 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잘못된 줄 알지만 고칠 생각이 없는 자들 아님 그게 맞는 거라 하는 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법이 있지만 어떤 범죄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량이 있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판결하는 자들에 의해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는 법의 잣대.
국민들은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피해를 감수해 가며 각자도생 해야만 하는가?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당신의 아이가, 가족이, 지인이그 잣대에 의해 피해의 당사자가 된다면 당신은 그렇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할 것인지....
11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 성폭행 할 때까지 대한민국 법이 내린 처벌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그 처벌이 두려움으로부터 떨며 평생을 살아야 할 11명의 피해자의 삶만큼에 합다하고 가혹한 처벌이라고 보는가?
나는 감히 No라고 대답한다.
상식 없는 당신들은 여전히 법이 정한 대로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되풀이하겠지만...

인간 이하의 범죄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범죄 예방 수단은 최고의 엄중한 처벌이다.

#성폭행 #김근식 #조두순 #상식없는 판결 #미국과 한국의 사법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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