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윤석열과 검찰이 영혼까지 탈탈 털었다고 허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한번 정리해보려고 한다.
첫째가 다 아는 대장동 및 백현동 위례신도시 특혜의혹이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중 5500억 원(성남시 부채 상환)을 제외한 나머지를 화천대유에 몰아주어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된 사건이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이익중 일부를 50억으로 쪼개어 당시 편의를 봐준 정관계 인사(전부 국힘의 전신 한나라당 집권 시 정계 검계 경계 사법부의 방구 꿰나 꿨던 인사들)에게 나누어줬는데 이게 50억 클럽으로 기사가 난 내용이다
검찰은 '여론에 밀려 울겨자 먹기로 아들 50억 퇴직금으로 비난받은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만 구속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 사장까지 녹취록, 정황 등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수사시늉만 한 채 수사하지 않고 있다.
대장동 의혹은 증인만 150명에 달하고
수혜자도 많으며 현 탄핵심판 중인 윤석열도 부정대출에 연관되어 있어 심리만도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백현동과 위례신도시 개발때 시행사에 특혜를 주었다고 배임행위로 고발한 사건이다.
백현동 개발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고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반주택을 지어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어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고 위례신도시 개발 또한 위와 같다.
위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은 2015년 사건이다.
왜 10년이 다 된 사건이 지금에서야 분출된 것일까?
당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이며 여당은 한나라당 이었다.사사건건 잘못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한 이재명은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다.돈에 환장한 이명박,한나라당이 가만 놔뒀겠는가?
가만 있었다면 당시 정관계 실세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수사 시 이재명은 구속하겠지만 자신들이 더 다칠 공산이 커 수사를 안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미 이명박 때 박근혜 때 검찰에서 두 번을 수사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이다.이상한 건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때 수사검사들은 배임혐의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50억 클럽 수혜자의 소속을 살펴보면 검찰 3, 사법부 1, 경찰 1, 국회의원 1, 보수언론회장 1명. 전부 당시 여권인 한나라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들인 것 만 봐도 이 추정은 명확해진다..
이재명이 이익금을 배당받은 게 확인되지 않자 배임행위로 엮은 것이다.
그럼 이재명은 특혜를 왜 줬던 걸까?
성남시 부채해소를 위해서라 본다.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 성남시부채는 1조에 육박했다. 아마 부동산 개발을 통해 남긴 이익금으로 부채를 갚았으리라 본다.이재명 이전과 이후 성남시의 재정상태가 양호하게 바뀌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부채해소 후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학생 교복비 무상지원,무상급식등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갔다.
이게 특혜를 주어 시에 손해를 끼친 것인가?
이런 식의 법에 꿰 맞춘 수사라면 전국 지자체자중 범죄자 아닌 사람이 있을까?
개발사업에는 용도변경이 필수적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야 가능한데 법률적 한계에 봉착하면 사업을 접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이재명이라면 참 억울하지 싶다.
압수수색만 수십 번이고 조금만 법에 위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법에 적용시켜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된다.
두 번째가 검사사칭 사건이다.
이재명 측은 검사를 사칭하며 접근한 기자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향 내용을 알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위증한 거라며 고발했고 법원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며 이재명의 진술을 인정 지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세 번째가 성남 FC사건이다.
성남 FC는 맥콜로 우명한 주) 일화가 1989년 창단한 축구구단으로 2014년 성남시 시민구단으로 탈바꿈한다. 열악한 구장 보완 및 구단유지에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개발등 업체에 특혜를 주고 대신 성남 FC축구단에 후원금 130억 정도를 내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제3자가 관 및 공익단체인 경우 제3자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가 방탄법률이라며 몰매를 맞기도 하였다.
근데 생각해 보자 이게 방탄법률인지... 개인이나 단체 후원이 없다면 시 재정만으로는 축구단뿐 아니라 무료급식센타 하나 운영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검찰의 논리면 토지를 공공단체에 기부한 개인에게 그 대가로 지자체가 30년 매점 운영권을 허가해줬다면 그것도 성남 FC와 유사한 제3자 뇌물죄 위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아마 지자체에 이런 유형의 사례들은 비일비재할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표적수사와 몰아가기를 한다면 지자체장 중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건은 공공과 다수시민의 이익을 위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을 펼친 것이며, 이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는 검찰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네 번째가 2018년 쌍방울 대북 불법송금 사건이다.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측이 요구한 자신의 방북 의전비 명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스마트폰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검찰은 제삼자 뇌물죄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가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동일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보류 중이다.
이와 관련 변호사비 또한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나와있다.
또한 검찰 수사후 증인의 증언번복이 이루어져 이를 증거라 보기힘든 의견들도 일부있다.
당시를 회상해 보라.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이다. 싼 임금으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면 쌍방울과 같은 의류가 주력인 기업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친분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만약 준게 맞다면 투자의 성격으로 지원했을 가연성이 높다. 문제는 몰래 송금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외환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념이 대립한 우리 실정에 북에 송금을 한다면 그 자체로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고, 빨갱이란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 명확한 상황인데 사업가와 평화무드를 조성하려는 정치인의 윈윈결합이라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물론 남북협력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베트남 회의 결렬이 무산되며 실속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후 지원사업 한답시고 국산무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거기다 계엄 얼마전엔 1조라는 막대한 지원을 한 윤석열 보다야 더 괜찮은 투자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다섯 번째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다.
법카? 흔히 펀공비라 알고 있는 비용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사용하는 카드이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 1억원 정도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이게 불법이라 외치면서 현 탄핵심판 계류웅인 방통위원장 이진숙의 수천만 원 법카사용 전력에도 적임자라며 두둔하는 건 무슨 셈법인지..
그냥 웃긴다.
내가 알기론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라 경기도 관련 일을 하는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관용차 유지를 위해 법카로 결재한 것인데 그게 유용이라 하니...도덕적 책임이라거나 업무상 과실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결국 검찰이 제시한 법카사용 의혹 중 식사비 18만 원 결제 혐의가 인정되어 배우자 김혜경은 유죄판결이 났다.
법카로 사기진작이라는 명분으로 회식하는 직장도 있고, 경우에 따라 관련업체 집에 선물비용으로 사용도 하고, 어디 그뿐인가?
전국 지자체장및 국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조사하면 범죄자 아닌 사람 얼마나 될까?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 수십억을 검사들에게 수고비로 금일봉으로 줬다는데 이런 게 유용 아닌가? 특수한 수사한 사용하는 업무지원비를 개인 보너스처럼 현금으로 주는 게 유용이지 몇 만 원 되어봐야 기십만 원 법카로 음식값 결재한 게 유용이라니 참 할 말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또한 법에다 꿰 맞춘 표적수사이다.
여섯 번째도 처음 백현동 개발과 연관된 일로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로 판명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가장 아픈 사법리스크다.
신속한 판결을 위해 1심과 항소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6,3,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 바 지난 11월 1심판결이 나온 이후 예정대로면 2월 항소심 판결이 5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다. 이럴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 건 법에 있는 법논리인데 단지 몰랐다는 발언 하나로 이게 유죄라니
그게 대선에 무슨 중대한 영향을 줬다는 건지 도통 이해불가이다.
이게 범죄라면 대한민국 정치인들 거짓말이 들통나면 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압수수색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진짜 거짓말은 이런 거다.
이명박 당시 경남기업은 베트남 랜드마크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등 대형건설사업을 진행하였다.그러던 중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계에 로비를 했는데 그걸 기록한 수첩이 발견되었다. 명단에는 이완구,홍준표 등 .당시 여당실세들의 이름이 금액과 함께 적혀있었다. 뇌물을 준 정계인사의 명단이라고 추정된다..자금을 전달한 측근 윤모씨의 증언에도 수사를 통해 아무것도 밝혀 내지 못했다며 검찰은 그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구형하였다. 증거는 없지만 혐의가 있다라는 여론의 집웅포화에 총리 이완구는 정계를 은퇴했다.그중 현) 대구시장 홍준표는.성완종의 측근인 윤모씨는 조사과정에서 사무실에서 홍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증언을 하며,사무실에 척당불가라 쓰여진 액자가 있었다고 했다.하지만 홍준표는 몇번 봤지만 만난 적은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3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증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며 홍준표의 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며칠 후 일반인이 뇌물 전달 시점에 난 기사에 홍준표 사무실에 척당불가라 적힌 액자가 걸려있는 동영상이 있다며 제보를 했다. 증거를 일반인이 찾은 것이다. 이는 몆번 만났을뿐 사무실에서 만났던 적 없다는 홍준표의 말이 명백한 거짓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당시 댓글에는 검찰이 찾으려 하지 않은 증거를 일반인이 찾았다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홍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적어도 거짓말로 뇌물죄를 면한 홍준표는 이재명에 대해 허위사실 운운할 자격은 없는 셈이다.
웃기는 건 그 보답인지 성완종의 동생 성일종이 국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정치인 없다고 보면 확실하다.
이재명 조국처럼 먼지떨이 수사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장치인 하나도 없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검찰 재직시에 특수활동비로 금일봉 주고 회식비로 사용했다면 관련자들은 다 공적자금 유용이고 해석에 따라 공적자금 유용및 배임과 제3자 뇌물죄 뇌물수수등 법에 맞추기만 하면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재명 형수욕설에서 전과자 프레임 그리고 사법리스크까지 1년 가까이 여기저기 기사와 포스팅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내 답은 그래서 이재명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미 행정력이나 경제적 능력은 검증된 이재명이다.
문제는 윤석열과 그를 당선시키기 위한 국힘과 검찰의 범죄인 프레임이 너무 악의적이라는 것이다.
설령 작은 부분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탐했다 할지라도 이재명 관련 범죄가 중대범죄라기 보단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게 이재명이 대통령 할 수 없는 이유라면 나는 그 이유가 오히려 이재명을 대통령 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본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말하는 경제성 논리란 이런 것이다.
이명박등 권력자 대부분의 범죄가 사익추구인 반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란 건 공익을 위한 법위반이 대부분다. 통치행위란 이런 거 아닐까?
윤석열과 김건희처럼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계엄을 한다거나 아님 국힘 정치인처럼 윤석열과 명태균 김건희로 이어지는 여론조작이나 뇌물공여 같이 얽혀있는 범죄행각을 덮기 위해 끝까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어무기로 악용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권성동 오세훈 홍준표 같은 정치따라지들의 행태보단 이재명이 더 나아 보이지 않는가?
우리 다 알지 않는가?
사업해 본 분은 안다. 대한민국에 탈세 탈루 없이 사업하는 정직한 시민 얼마나 될지...
털면 범죄자고 가만 놔두면 정직한 시민이 된다는 거...
검찰이 정말 사람 가려서 하는 수사 중단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이유다.그래야 신뢰받는 검찰이 되고 누구나 법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삽화도 넣어가며 자세히 쓰고 싶은데 윤석열 및 국힘 관련 잘못된 내용들은 주장과 긍정 부분만 실려있고 부정적 내용들은 삭제되거나 사라져 없어진 포스팅과 기사가 많아 기억과 일부자료를 정리해 작성했으며 변명 같지만 사실에 근거해 개인생각을 일부 넣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 형사상 배임이란 개인의 직무를 이용해 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위불법 행위를 한 죄.
제삼자뇌물죄란 뇌물수혜자가 특혜를 줄 생각이 없었다 해도 뇌물공여자가 이익을 염두에 주고 뇌물을 주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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