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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핵사

역사와시사/역사 제대로 알자

by 이즈원 2025. 1. 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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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핵사

탄핵, 탄핵. 탄핵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일 겁니다.
탄핵 [彈劾]이란 소추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 위원, 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걸 말한다.


금번 회기에서 탄핵이 남발하는 이유는
부적격인사의 임명강행과 그들로부터 야기되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직무행위가 많아서이다. 원인도 없는데 탄핵소추가 나올 리 없다. 헌재의 탄핵 결과가 나오면  정당한 탄핵소추인지, 다수 야당의 권한 남용인지 판가름 나겠지만 첫 번째 원인은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강행과 무소퉁이 아닐까 싶다.
불행한 현대사이다 보니 이 시점에서 탄핵역사 한번 정리해 보았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이해도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 편은 용서가 되는데 남은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문제다.
국힘 윤상현 말대로 시간만 흐르면 다 잊고 또 찍어주는 국민들은 되지 말아야죠.


최초의 탄핵은 누구일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다. 독립운동가라서 보다는 영어에 능통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들어 한반도 상황을 대외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기독교계 독립운동가들의 추대로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독립활동에 소극적이었고, 재미교포들이 모아준 독립자금을 유용한 관계로 임시정부 의원들에 의해 탄핵 되었다.


두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당선 후 낙하산 보은인사를 자제한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구) 민주당계 인사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중립위반.경제폭망, 주변의 도덕적 결함등을 사유로 들어 탄핵을 추진하였다.
헌재에서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되었다.
후에 후임 이명박과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에 대해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세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등 모호한 정책과 서민과 밀접한 소주 담배값의 파격적 인상을 단행해 불만이 가중된 상황에서 최순실과 문고리권력에 의존해 국정운영을 등한시하였고 급기야 기업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탄핵되었다.
구속되었다 사면되었다

네 번째가 금번 윤석열의 계엄이다.
사실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다. 입만 떼면 거짓말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등 전 부문에서 낙제점이다. 급기야 자신과  배우자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계엄이라는 셀프자해식 방법을 택했고, 결국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보수정권에서 탄핵에 자유로운 대통령은 거의 없다. 박정희 대통령에서 전두환 노태우까지 다 계엄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케이스다.
엄밀히 말하면 탄핵소추 대상이나 성공한 쿠데타로 탄핵에선 자유로웠다.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을 통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던 시기 김재규에 의해 시해당하며 생을 마감한다.


하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는 퇴임 후 12.12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 진압의 책임을 물어 사형이 언도되었으나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유일하게 자유로운 건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이지만 김대중과 김영상은 자식들이 권력을 이용한 뇌물혐의로 오점을 남겼고, 이명박은 제기된 수많은 위불법 관련 사건의혹들과 수없는 거짓말과 실언의 정치로 그중 100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다스실소유주 논란과 재임 중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 수감되었다가 사면되었다.

이명박 사법판결 요지

논란이 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이명박에 비하면 내세울 사법리스크도 아니죠. 탈탈 떨어 끼워 맞춘 게 대부분이니  압수수색만 수십 번 했는데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압수수색 받은 거로는 역대최고 기록 세울 겁니다. 또 모르죠 후에 사법리스크로 처벌받게 될지는...

이재명 사법리므크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참 공감 가는 말입니다.
권력과 뇌물에 얽힌 욕심은 결국 파국이라는 결말에 이르게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덕 관리 또한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 같아요
변에는 똥파리가 들끌고  권력 주번에는 권력츙들이 늘 꼬이기 마련이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똑같은  법의 잣대로 처벌 좀 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대해 제 해석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공평한 수사를 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처벌 수준도 비슷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피의자에 따라 수사인력의 규모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 압수수색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어떤 피의자는 최소 규모로 서면 조사만으로 끝을 내는 거나 ,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큰 차이가 있다면 이게 법 앞에 평등한 건 아닐 거고 , 법 앞에 차별받는 거 아닐까요?
만인을 만족시키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판단이 안 설 때는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따라가십시오. 웃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고, 최소한 비난보다는 박수를 더 많이 받게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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