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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가장 보람찬 직업이 되길 바라며

역사와시사/MY 아고라

by 이즈원 2023. 4. 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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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에서 정당별 지지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떠들고 있었다. 한편에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사건이 주말 정치판을 달구었다.(욕먹을 짓을 한 자들이나 욕하는 자들이나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긴데...)

여론이 변화할 이슈는 많은데 여론의 정당별 지지도는 변동 없이 요지부동이라나 뭐라나... 하기사 가장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말로 해서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또 정치인이니

소귀에 경읽는게 한국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단 빠르지 않나 싶다.

 

창너머로 멀리 꿈과 미래를 찿는 어린이라는 유치원 간판이 보인다.이뿐이랴 초등학교 교훈은 정직하고 성실한 어린이, 바른생활 어린이, 중, 고등학교 가면 성실, 봉사, 정직이라는 교훈 및 학급이 버젓이 학교의 정문과 교실의 가장 좋은 자리에 걸려있다. 대학은 또 어떤가?  만인을 위한 법을 배우고, 공평, 무사안일, 정직, 청렴을, 배우고, 배우고, 순수한 문학을 배우던 또 부르짖던 사람들이 왜 정치판만 들어가면 이상한 부류로 변화는 것일까? 제품이 잘못되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면 리콜이라도 받지만 얘네들은 미꾸라지처럼 잘 도망 다녀 고발하기도 어렵다. 고발한들 해결도 안 되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면 네 번 놀란 다한다.. 처음은 자기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었다는데 놀라고, 두 번째는 국회에 들어가면 거기와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데 놀라고,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이처럼 형편없는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는데도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데 또 놀라고, 더 놀라운 것은 네 번째다. 이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또 당선된다는 것이라네. 국회의원들을 애써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디 국회의원들 뿐이랴. 많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머리 굴리는 소리가 팡팡 나는데도 모르고,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알고  X 머리 굴린다. X 머리 굴리다가 큰 머리에 맞는 줄도 모르고...

국회에 가면 민생 법안 하나 통과되는데도 수개월에서 몇 년이 걸린 다한다.. 뭐가 그리 복잡한지 이런 일 하라고 국회 보내놓았더니, 하는 일이라곤 지네들끼리 약점 찾아 들춰내는 증거 찾느라고 국민세금으로 세비 받아 챙기며 시간 가는 줄 모르네.

왜 사시, 행시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한 재원이. 토잌, 토플점수 좋고 외국어 능통한 재원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칭송받던 이들이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변하는 걸까? 이제 우리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생각해 봐야 해답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얘기 목구멍에 걸린 답답한 말 넋두리 해봐야 나만 혈압 오르고, 듣는 사람만 열받지. 그냥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내려버려야지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니까

정직하고, 국민 염려하고, 청렴하고, 착한 일 많이 하시는 정치인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 안 보겠어요. 당신 같은 분들이 있어 그나마 돌아가는 게 정치판 아닌가 합니다

 
 
국회의원의 령사소추와 관련해서는 즉각 그 직의 수행을 정지시켜야 한다.판결에서 무혐의가 확정될때까지는 ....
 
뇌물 받고,부정청탁하고,선거법 위반해도 3심제도 활용해 재판을 질질 끌다 임기를  다 마치고 그만둔다.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형사소추 될때는 당연 그 직도 무협의 결론이 나올때까지 정지시켜야 한다.
세비 또한 최저생계비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무혐의 결론이 나면 미지급분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기지급한 최저생계비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이건 국회의원뿐 아니라,판,검사,고위공직자 다 포함이다.)
 
 
 
의정활동 엿같이 하고도 연금까지 받는다.
 
그것에 반대는 안한다.적어도 퇴임후에도 품위는 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최소한 국회의원 연금은 
 

1) 국회의원 임기를 채운 의원들에 한정해야한다. 그것도 다른 곳에서 받는 연금과 합산하여 (금액한정)으로 한정해야하고,

2) 재산보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국회의원 연금의 경우 미래보장성격이 강함)

3) 입법활동 저조한 하위 10%는 제외시켜야 하며,

4) 간접선거형태로 의원 된 비례대표의원의 경우는 50% 정도로 제한하는 게 맞다. (통상 다른 일과 겸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민직접선출이 아니다.)

5) 비리나 뇌물수수, 불법, 탈, 위법으로 확정판결받은 범죄의원은 제외시켜야 한다.(임기 후에도 마찬가지)

6) 의정활동 경과를 기록해 임기의 80% 이상을 의정활동으로 채우지 아니한 자도 제외시켜야 한다(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연금이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제대로 일하지 않은 자나 임기를 채우지 아니한 자, 공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까지 세금으로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국회의원이매년 법안처리도 시간이 없어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겸직을 하고 다른 일을 보는 사람들에게 까지 연금을 보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덧붙인다면 국회의원 업무에 대해서도 법률적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년간 법안 발의건수라든지, 의무 출결일 수, 기타 의정활동 등에 대해서도 일정의무를 수행하도록 법률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후원금 내역 및 공적활동과 관련된 예산사용 내역도 국민들이 쉽게 열람 가능하도록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해 등록 운용하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특정의 권리에 부합하는 권위주의적 법안처리와  거수기로 전락한  바보 국회의원들의 계속된 법안처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자리는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세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보좌관 수도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너무 많다.

보좌진이 너무 많다 보니 국회의원 이란 작자들은 보좌진에 다 맡겨두고 뇌물 받고 청탁이나 하러 다니고, 놀이성 해외 연수나 다니고, 정쟁거리나 찾아다닌다. 국회의원을 뽑은 건지, 국개의원을 뽑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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